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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열린 'LP지분 세컨더리펀드', 신기술금융사만 가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고수…창업투자회사 운용 불가

양정우 기자공개 2017-04-28 08:04:28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6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출자자(LP)지분 세컨더리펀드' 운용사 범위를 벤처캐피탈로 넓혔지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벤처투자사의 양대 산맥인 창업투자회사는 사실상 운용사 자리에 도전할 수 없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하반기 내놓을 '출자자(LP)지분 세컨더리펀드'의 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한국형 헤지펀드)'를 고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운용사(GP)로 선정된 IBK투자증권이 펀드 결성에 실패하자 한국성장금융은 재공고에 나서며 LP지분 세컨더리펀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 GP 지원 자격은 기존 증권사에서 벤처캐피탈로 확대한 상황. 하지만 투자기구는 전문투자형 PEF를 고수하며 현상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문투자형 PEF로 투자기구를 고정하는 건 벤처캐피탈업계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벤처투자사 상당수가 GP 자리에 도전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크게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로 분류된다. 최근 신기술금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주류는 120곳에 가까운 창업투자회사들이다.

문제는 창업투자회사가 전문투자형 PEF를 설립할 수 있을지 여부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설립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투자형 PEF의 운용 주체가 법적 규정으로 나열돼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창업투자회사의 겸업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설립 인허가가 필요한 회사는 겸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창업투자회사는 전문투자형 PEF를 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성장금융이 GP 자격을 벤처캐피탈로 넓힌 건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모집하려는 시도였다. 이미 한차례 펀드 조성이 좌절된 만큼 또다시 실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의 도전 자체가 제한되면 수가 많지 않은 신기술금융사들로 후보군이 압축될 전망이다.

전문투자형 PEF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성장금융측은 이번에 재공고하는 LP지분 세컨더리펀드가 PEF를 투자 타깃으로 삼기를 바란다. 전문투자형 PEF는 PEF의 LP지분에 투자할 때 안성맞춤인 투자기구로 꼽힌다.

당초 한국성장금융은 지난해 LP지분 세컨더리펀드 출자사업을 증권사 분야(1200억 원)와 벤처캐피탈 분야(600억 원)로 나눠 공고했다. 증권사 분야는 PEF, 벤처캐피탈 분야는 벤처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IBK투자증권 탓에 차질을 빚은 건 증권사 분야. 결국 이번 출자 재원은 PEF 투자에 쏟는 게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하반기 LP지분 세컨더리펀드를 1200억 원 단일 펀드가 아닌 2개의 펀드(600억 원)로 나누는 방안에도 힘을 싣고 있다. 첫 번째 결성 시도가 무산된 만큼 GP의 펀딩 부담을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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