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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송현PEF, 코다코 보호예수 해제 회수 기대감 상승…향후 주가 변동 여부 관건

류 석 기자공개 2017-05-25 08:21:16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2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스톤송현밸류크리에이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키스톤송현PEF)'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코다코에 대한 지분 보호예수가 최근 해제돼, 회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키스톤송현PEF는 보호예수 해제에 맞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B)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투자금 회수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 전환을 완료한 후 주가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키스톤송현PEF는 코다코에 대한 보호예수가 최근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5월 CB 인수 당시 키스톤송현PEF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PEF는 투자 후 6개월 내에 지분증권을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코다코의 지분을 약 1년 간 보호예수를 하기로 했다.

투자단가 2205원 대비 현재 코다코 주가는 3400원(지난 19일 종가 기준) 수준으로 약 50%가량 높다. 키스톤송현PEF는 지금 당장 회수에 나선다면, 투자한 지 약 1년 만에 1.5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환권 행사와 장내 매각 과정에서 코다코의 주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키스톤송현PEF는 2016년 4월 'KoFC스카이레이크그로쓰챔프2010-5호 PEF'와 전환사채(CB) 680만 2721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투자단가 2205원 기준으로, 총 150억 원어치다. 이후 2016년 5월 18일 CB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근까지 코다코 주식 408만 16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19일 키스톤송현PEF는 보유하고 있던 CB 185만 9410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청구를 통해 키스톤송현PEF가 보유하게 된 코다코 주식은 594만 1042주다. 단일주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CB 86만 1678주에 대한 전환권을 추가로 행사하면, 보유 지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키스톤송현PEF는 향후 주가 흐름을 관찰한 후 전략적인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일부 지분을 장외에서 매각해 공시에 대한 의무를 없애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회수에 나서는 방법도 거론된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키스톤송현PEF가 보유하고 있는 코다코 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내에서 일시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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