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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업도 해지했는데…" 쑥스런 대우건설 블록딜 [Deal Story]JP모간, 주가 올라 한달 만에 추가 매각…8.9% 할인율 기대 못 미쳐

민경문 기자공개 2017-05-31 08:40:3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9일 08: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이후 주관사는 매각 주체와 2~3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버행 이슈를 최소화하는 만큼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 지분 일부를 매각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도 잔여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를 설정한 상태였다.

SEBT투자유한회사는 IBK투자증권이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세운 특수목적회사로 2012년 금호산업으로부터 대우건설의 지분 5104만2007주(12.28%)를 사들였다. 이후 4월 13일 첫 블록딜을 통해 700만 주(1.68%)를 처분한 것. 주당 6680원으로 할인율은 12일 종가(7110원) 대비 6.05%가 적용됐다. 주관사는 JP모간이었다.

거래 과정에서 JP모간이 IBK·케이스톤 측과 약속한 보호예수 기간은 6월 중순까지였다. 예정대로라면 6월 중순이 지나서야 잔여 지분(10.68%)의 추가 매각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가가 예상 외의 흐름을 보였다. 4월 13일 주가는 6780원으로 추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더니 1주일 만에 블록딜 이전 가격을 회복했다. 지난 22일에는 8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분위기가 급변하자 여타 국내외 IB들도 IBK·케이스톤 측의 대우건설 지분에 대한 블록딜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JP모간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주가가 8000원 대까지 치솟자 추가 블록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예수 해제는 기존 블록딜 주관사(JP모간)가 승인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물론 보호예수 해지는 흔치 않다. 추가 블록딜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로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주관사는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정적 꼬리표를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JP모간이 추가 블록딜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재무적 투자자(FI)로서 어차피 잔여 지분을 팔아야 했던 IBK·케이스톤 측은 JP모간의 적극성에 다시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3일 장 마감 이후 대우건설 지분 5.77%에 대한 블록딜을 추가 진행했다. JP모간은 5~8.9%(7400~7720원)의 할인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에스이비티투자유한회사는 목표 물량을 모두 매각했지만 최종 할인율(8.89%)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제시된 밴드의 최상단이었다. IBK·케이스톤 측은 1770억 원을 회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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