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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 공정위에 지주사 전환 신고 7월 지주회사 전환 요건 개정, 일동홀딩스 개정전 막차탈 듯

이윤재 기자공개 2017-06-05 07:2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2일 13: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동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했다.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구비한 만큼 승인은 낙관적이다. 2014년 지주사 전환 실패 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동홀딩스는 최근 관할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마쳤다. 그간 공정위의 등록 절차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별도기준 자산총계 1000억 원,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를 넘어야 성립된다. 일동홀딩스는 지난 3월말 별도기준 자산총계 1927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자회사 지분가액은 1080억 원으로 집계된다.

지주사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건 지난 3월 실시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간 주식스왑 덕분이다. 일동홀딩스의 일동제약 지분율은 3.32%에 불과했지만 주식스왑 후 지분율이 20.81%까지 늘어났다. 112억 원대 였던 장부가액은 801억 원으로 급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 자산 기준요건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일동홀딩스는 이달 내 등록을 마치면 개정 전 요건으로 막차를 타게 된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환 신고를 냈다"며 "통상 결과가 나오는데 2~3주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달 안에 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동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정식 출범하면 남은 과제는 행위제한 요건 해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으로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 지분율(상장 20%, 비상장 40%) 보유 요건을 두고 있다.

현재 일동홀딩스가 보유한 일동후디스 지분율은 29.9%에 불과해 자회사 지분율 보유 행위제한에 저촉된다. 일동홀딩스로서는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분을 모두 정리해 계열분리를 택해야 한다. 다만 행위제한 요건 해소는 지주회사 출범 후 2년 이내에 해결하면 된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일동후디스과 관련된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두 오너일가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향후 전개될 방향도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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