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평화정공, 감사위원회 도입 '자산 2조 미만' 자발적 상근감사 폐지, 투명성 제고 노력
박상희 기자공개 2017-06-07 08:00:3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2일 16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평화정공이 최근 상근감사로 운영해 온 감사제도를 변경했다. 평화정공의 최대주주인 PHC가 그룹 지주사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춰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평화정공은 상법 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의무는 없다.2일 업계에 따르면 평화정공은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 이후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전까지 감사를 담당하던 김녹영 상근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주주총회에서 황건하 팔공세라텍 대표이사, 추교원 경창산업 사외이사, 이규식 공인회계사 등이 신규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황 대표는 2008년부터 평화정공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감사윈원회 멤버가 되면서 재선임됐다. 나머지 2명은 신규로 선임됐다. 감사위원회 위원 3명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는 총수의 3분의 2 이상만 차지하면 된다.
평화정공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9075억 원이다. 상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평화정공은 기존 1인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감사제도 변경은 그룹 지주사 전환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정공은 2월 말 그룹 지주회사인 PHC의 지분 11만8000주(8.0%)를 매각했다. PHC가 그룹 지주사가 되는 과정에서 상호보유 주식을 해소하기 위해 PHC 지분을 매각했다.
평화정공은 평화발레오, 한국파워트레인 등과 함께 그룹을 대표하는 주력 자회사다. 그룹 계열사를 통틀어 유일한 상장사이기도 하다. 그룹의 지주사 전환 시기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상장사인 평화정공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평화정공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기존 1인 상근감사 체제 때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을 수 있다"면서 "최근 기업 경영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상근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윤석열 대통령 탄핵]금융지주, 불확실성 해소로 밸류업 탄력받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원화, 단기 강세 흐름…변동성 확대 '촉각'
- [윤석열 대통령 탄핵]동력 잃은 금융 정책…백지화 가능성도
- [여전사경영분석]롯데캐피탈, 총자산 다시 늘었다…수익성도 방어
- [지방 저축은행은 지금]자산 84% 수도권 쏠림…M&A 구조조정 대상 '속출'
- [캐피탈사 리스크 관리 모니터]신한캐피탈, 한도 관리 세분화…PF 중심 고위험 자산 초점
- 63주년 맞은 캠코, 후임 사장 임명은 안갯속
- [보험사 CSM 점검]교보생명, 신계약 비슷한데 잔액은 증가…보수적 가정 빛났다
- [thebell note]관 출신 사외이사를 향한 시선
- [금융권 AI윤리 현주소]NH농협은행, 리스크 관리 체계 '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