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대표 사퇴시 우선매수권도 잃는다 [금호타이어 M&A]경영일선 배제 땐 약정 해지 조항 존재…재매각 걸림돌 동반 제거
김장환 기자공개 2017-06-09 10:00:1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5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우선매수권이 파기되는 약정을 맺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 재매각 절차를 노리고 있는 박 회장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됐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10년 박 회장에게 부여한 우선매수권 약정에는 '경영에서 배제될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자의든 타의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역시 효력을 잃는다.
이는 양측이 맺어둔 우선매수권 약정서 제6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갑(산업은행)은 을(박 회장)이 경영정상화계획 불이행, 경영목표 달성 실패, 기타 사유로 경영에서 배제되거나 을이 스스로 대표이사직 또는 이사직을 사임하면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로 매각하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박 회장의 엄포에 최근 경영 부실 사유를 들어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시 상표권 사용 여부를 확정 통보하라고 요구한 9일까지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입장을 박 회장에 전했다는 후문이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에게 서둘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건 결국 우선매수권을 자연스럽게 파기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도 없애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재매각 역시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방안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고, 상표권 사용 여부를 통보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상표권 사용 가부를 묻는 공문 외에는 (박 회장의 자진 사퇴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더블스타로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산업은행이 박 회장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상표권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하겠지만, 매각에 마찰을 빚은 대표이사를 산업은행이 그대로 안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우선매수권도 해지된다는 점은 재매각 절차가 시작될 경우 부정적 요인을 동시에 없애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박 회장의 대표이사직과 우선매수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매각 절차를 시작하면 이번 사태를 고스란히 지켜본 원매자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표권과 우선매수권을 두고 각종 마찰이 빚어진 이번 거래를 지켜본 업체들이 아무리 금호타이어를 가져가고 싶더라도 현 상태 그대로면 (재매각 절차에) 뛰어들 리가 없다"며 "박 회장과 마찰의 근본 원인이 됐던 우선매수권이라도 일단 없애야 매각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대표이사를 내려놓지 않더라도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시 우선매수권을 박탈할 생각이다. 박 회장의 상표권 사용 마찰이 우선매수권 약정상 '매각 방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맺어둔 약정서에 따르면 매각 방해는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해지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상표권 탓에 실패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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