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우·NH證, 브레인시티 1조원대 PF 주관사 합류 메리츠증권과 6월중 투자자모집 돌입…자금조달 급물살
임정수 기자공개 2017-06-13 06:31: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평택 브레인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주관사로 합류한다. 자금 조달 총괄 주선을 맡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과 함께 1조~1조 2000억 원 규모의 PF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이 브레인시티 토지 조성용 PF 조달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에 총괄 자문을 맡고 있던 메리츠종금증권에 이어 추가로 2개 증권사가 합류하기로 한 것이다.
자금조달 구조와 증권사별 역할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종금증권이 후순위 대출에 대한 약정과 투자자 모집을,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선순위 대출에 대한 약정과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력이 풍부한 초대형 IB 2곳의 참여로 PF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말 대출 약정을 체결한 식품연구원 부지 PF에도 각각 2450억 원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하면서 자금 모집을 성사시킨바 있다.
주관사단 관계자는 "조만간 자금조달 구조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며 "투자자 모집이 마무리되면 대주단은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인 '브레인시티개발(가칭)'과 대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000m²에 첨단복합산업단지와 주거·상업용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 취소 처분이 철회된 바 있다.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취소 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로 변경, 330일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본금 50억 원 납입, 365일 이내 PF대출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다시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권고안이 기한 내에 이행됐고 현재 PF대출 약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금 모집이 마무리되면 브레인시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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