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핀테크사업, 라임 등 사모펀드 불참 감독당국 불허...어음할인을 기업대출로 판단
이승우 기자공개 2017-06-19 08:18:45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5일 13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중소기업 어음을 할인해주는 비즈니스에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나 감독당국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음할인을 기업대출로 판단, 펀드가 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소주업체인 무학과 증권전산은 지난 3월 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합작회사인 한국어음중개를 설립했다. 스타트업 기업인 한국어음중개는 개인을 포함한 다수의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 어음을 매입, 할인 업무를 통해 이익을 내게 된다. 쉽게 말하면 고리 사채업자의 비즈니스를 양성화해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다. 할인 대상 어음은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채업자와 달리 한국어음중개는 어음할인율을 10%대 초반으로 급격히 낮추고 어음을 사들이는 주체를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는 다수로 구성한다. 다수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일명 P2P 비즈니스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금 모집을 수월하게, 대규모로 하기 위해 어음 투자자로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 펀드가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됐지만 감독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비즈니스가 안착되게 되면 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달 정도 비즈니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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