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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NH·미래證, 1.1조 브레인시티 PF 무산 평택시, 중흥건설 투자 유치… PF 없이 사업 재개

임정수 기자공개 2017-07-06 08:20:2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30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공동 주관해 추진한 평택 브레인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모집이 최종 무산됐다. 평택시가 PF 자금을 모집하는 대신에 중흥건설을 투자자로 유치하면서 PF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조정 권고안에 따른 PF 약정 기한이 지나면서 사업 무산을 우려한 평택시가 급하게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PF 주관 계약이 취소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조 1000억 원 규모의 브레인시티 PF가 투자자 모집이 본격화되기 전 주관 계약이 취소됐다. 당초 메리츠종금증권과 KEB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자금 주선을 맡았으나, 하나은행이 주선단에서 빠지면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사단에 합류해 3개 증권사가 PF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PF 계약이 취소된 것은 사업 주체인 평택시가 자금조달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PF로 조달하기로 했던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흥건설과 계열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PF 자금 모집 대신에 별도의 투자자를 유치한 것이다. 평택시가 갑자기 자금조달 구조를 바꾼 것은 PF 조달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브레인시티는 2010년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토지보상과 재원 조달 문제로 2014년 승인이 취소됐다. 백지화 단계까지 치달았던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와 장기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5월 법원의 조정권고안 이행을 전제로 사업이 재개됐다.

조정 권고안은 △취소 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로 변경 △330일 이내 공공 사업 시행자의 자본금 50억 원 납입 △365일 이내 PF대출 약정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다시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의 조정 권고안이 이행되고 PF대출 약정만 남겨 놓고 있었다. 하지만 성균관대 입주 지연 등으로 사업구조 세팅이 늦어지면서 PF 자금 모집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조정 권고안에 따른 PF 대출 약정 기한인 지난 6월 26일이 임박해 왔다. 경기도의 사업 취소 처분을 우려한 평택시가 급하게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PF도 취소됐다.

IB업계 관계자는 "조정 권고안 상의 PF 약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사업 구조 세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섣불리 취소 처분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업 무산을 우려한 평택시가 지나치게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4912㎡에 58만㎡ 규모의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산업단지, 주거·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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