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국세청 추징금 조세불복 '기각' 지난해 법인세 149억 납부 순손익 적자, 올 1월 심판청구
이윤재 기자/ 김장환 기자공개 2017-07-12 08:36:26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4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풍제약이 지난해말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받은 추징금을 두고 진행한 조세불복 절차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간이영수증을 활용한 식대 및 복리후생비 등을 의료진들 제품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일 세무당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신풍제약이 올해 1월 청구를 제기한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세무조사에 따라 1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반발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신풍제약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간이영수증을 활용해 복리후생비를 가공계상 △ 공장직원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여비교통비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해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2013년 귀속분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추징금을 더해 총 법인세 149억 원을 납부하며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법인세 부담액은 50억 원, 이전 회계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 107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됐다. 2015년 신풍제약이 납부한 법인세는 7억 원 규모다.
신풍제약은 국세청의 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제기했다. 신풍제약은 식대 및 복리후생비 등은 의료진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리를 갖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기장은 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 관례 등에 비춰 영업활동비로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은 신풍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량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조세불복 절차 등에 관련해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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