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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일감규제 잠재리스크 '광주신세계' 유일하게 오너家 지분 요건 충족, 내부 매출거래 증가 '부담'

박창현 기자공개 2017-07-13 07:58:31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위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세계그룹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그룹 내에서는 유일하게 광주신세계가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아직 내부 매출 거래액이 적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매년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추세라면 4년 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감 규제 리스크 해소와 마트·백화점 분리 경영 확립 차원에서 광주신세계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적용 대상 계열사가 단 한 곳도 없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오너 일가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이명희 회장이 18.22%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서 있다. 뒤를 이어 정용진 부회장이 9.8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오너 일가 지분율을 다 합쳐도 28%에 불과하다.

신세계 역시 이 회장(18.2%)과 정유경 총괄사장(9.83%) 등 오너 일가 전체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22%)과 신세계I&C(6.6%), 신세계건설(10.2%)등 다른 핵심 상장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 요건을 총족하는 계열사는 단 한 곳 뿐이다. 광주신세계가 그 주인공이다. 광주신세계 최대주주는 정용진 부회장으로, 보유 지분율이 52%에 달한다. 오너 일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도 광주신세계가 유일하다.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광주신세계 역시 총수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또 하나의 조건인 내부 거래 규모와 비율이 공정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2104억 원의 매출액 가운데 94억 원을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4.4% 수준이다. 규제 요건인 12%에 미치지 못한다. 절대 액수(200억 원)도 기준 금액보다 낮다.

유통업 특성상 광주신세계는 계열사에 직접 물건을 파는 매출 거래보다는 계열사 제품을 사들이는 매입 거래가 훨씬 많다. 실제 지난해 광주신세계는 이마트로부터 214억 원 어치의 상품을 매입했다. 신세계 상품 매입 거래액도 73억 원이 넘는다. 내부 매입 거래액을 모두 더하면 4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계열사 제품을 팔아주는 매입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광주신세계
(단위 : 백만 원)

다만 내부 매출 거래액이 최근 3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잠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광주신세계와 계열사 간 내부 매출액은 50억 원도 채 안됐다. 내부거래 비율 또한 2%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거래액이 66억 원으로 늘더니 2015년에는 7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94억 원의 내부 매출 거래가 이뤄졌다. 내부거래 비율 역시 4%를 넘어섰다. 신세계와의 상품권 수수료 거래가 28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스타벅스커피,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임대 수수료도 고루게 늘었다. 올 1분기에도 작년과 비교해 내부 매출 거래가 28% 증가했다.

이 거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내부 일감 총액이 규제 마지노선인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광주신세계가 복합쇼핑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세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신세계 지배구조 재편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정용진 승계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분 유동화와 신세계로의 경영권 이양 등을 통해 승계 재원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정용진=마트, 정유경=백화점' 분리 경영 기조가 확고히 구축된 만큼 책임 경영 측면에서도 지배구조 재편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정용진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경영권 지분을 현재 2대주주인 신세계 측에 넘기면 지배구조상 마트와 백화점 사업이 완전히 분리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용진 부회장은 광주신세계를 활용해 다양한 승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강화로 광주신세계 활용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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