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4일 10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00억 원 규모 인수보증금을 둘러싼 한화와 산업은행의 법적 분쟁이 현재진행형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내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산업은행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났지만 2016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와 산업은행의 법률대리인단은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파기환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원래 내린 판결을 깨고 다시 심판하기 위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걸 뜻한다. 한화 측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가, 산업은행은 광장과 지평이 맡고 있다.
양측간 쟁점은 M&A 거래 절차 중 하나인 '확인실사'에서 비롯된다. 지난 2008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내고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측은 확인실사를 하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본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투게 된 것이다. 한화는 매각 쪽 방해로 확인실사를 하지 못해 거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실사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본계약을 하기로 한화가 합의했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은 한화 입장에서는 인수 당시 확인실사가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추가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거래가 진행된 시점은 10여년 전(2008년)이고 분식회계 정황은 한참 뒤 발견된 일이라 계약 무산의 직접적인 논거로 주장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수 조원에 달하는 분식 문제가 있었던 회사였던 만큼 확인실사를 안하기로 한 것이 부당한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는 게 한화 측 법률대리인 설명이다.
소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은 늦어도 내년 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은 1~2년내에 판결이 나며, 대법원 선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고등법원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든 10여년 지속된 법적 분쟁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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