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25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홀딩스 기업공개(IPO)로 허수 주문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자신들의 예상보다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들은 주관사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결국 수급이 꼬이면서 제일홀딩스의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원하는 물량을 받기 위해 과도한 주문을 낸 기관과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관사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 하지만 허수 주문을 두 이해 관계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위장 기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금융당국은 IPO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올해부터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펀드, 사립학교 등도 IPO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펀드, 연기금 외에 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다보니 위장 기관의 주문도 부쩍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일단 공모주 수요예측이 진행되면 주문을 최대한으로 넣는다. 만약 원하는 가격에서 공모가가 형성되면 물량을 받아가고 아니라면 청약을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수요예측에서 배정받은 물량 인수를 포기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으로 등록해 6개월 수요예측 참여 금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위장 기관들은 협회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IPO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관의 범위를 넓히면서 위장 기관이라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보니 이미 위장 기관으로 판명된 곳들이 다른 IPO 수요예측에 또 다시 주문을 넣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 주관사들이 위장기관을 알아서 잘 걸러내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시장을 교란하는 수요예측 위장 기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적인 참여 기구 형태에 불과한 금융투자협회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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