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고속, 천안 건창여객 120억 인수 이달 초 본계약 체결..내달 28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
송민선 기자공개 2017-09-04 08:10:0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4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충청남도 시외버스회사 한양고속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건창여객의 새 주인이 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양고속은 이달 초 건창여객 경영권을 약 1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양고속은 1968년 설립된 시외버스 회사로, 본사는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해 있다. 면허지는 충남 서산시와 아산시 등이다.
한양고속은 건창여객 인수를 통해 면허지를 천안까지 넓히게 됐다. 1968년 합자회사로 출발한 건창여객은 130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회사다. 천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분의 1가량을 점유하고 있지만, 부실경영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수년째 이익을 내지 못했다.
김병철 건창여객 전 대표 등 무한책임사원들은 건창여객의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2016년 10월 노조에 지분을 양도했다. 노조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2월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건창여객 경영권 매각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양고속의 인수대금은 채무를 갚는데 쓰일 전망이다. 채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등의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지난 28일까지였으나, 사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 계획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리하고 결의하는 관계인집회일도 정해질 예정이다. 대금납입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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