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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건설·DSD삼호, 식사2지구 '감평' 신경전 토지감정 결과 놓고 이견, 법정 소송으로 확대

이상균 기자공개 2017-09-07 08:13:02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1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SD삼호와 고양 식사2지구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안건설산업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 감정평가가 뚜렷한 기준 없이 DSD삼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DSD삼호는 감정평가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고양 식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5년 6월 제일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어 2016년 1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가안을 공개했다.

2개 법인의 감정평가가격 평균을 계산해 토지의 종전평가와 종후평가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종전평가는 현재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유리하다. 반대로 종후평가는 환지 이후 평가받는 토지 가격으로 낮을수록 좋다.

이와 관련해 신안건설산업은 제일의 감정평가가 DSD삼호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에게는 불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건설산업 주장에 따르면 식사2지구 2블럭의 621-16(신안건설산업)과 596-1(DSD삼호) 토지는 입지조건이 동일한 곳이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상반됐다. 621-16의 종전가격은 ㎡당 136만 원인 반면, 596-1의 종전가격은 241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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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럭의 621-14(신안건설산업)와 3블럭의 1256-1(DSD삼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일은 621-14 토지를 ㎡당 136만 원으로 평가한 반면 1256-1은 159만 원으로 책정했다. 두 곳 모두 체육용지로 입지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신안건설산업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조건의 3곳에서 신안건설산업 토지는 312억 원으로 평가받은 반면 DSD삼호 토지는 476억 원으로 160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신안건설산업은 제일의 감정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가 함께 가람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2015년 4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가람이 평가한 신안건설산업의 토지 평가액은 총 820억 원으로 제일(692억 원)보다 128억 원 높게 나타났다.

제일 감정평가 결과에 논란이 불거지자 도시개발조합은 2015년 7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한국감정원은 신안건설산업의 토지를 768억 원으로 책정해 제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차례 감정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도시개발조합은 기존 모든 감정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대신 이사회를 열어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두요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삼창과 두요의 감정평가 결과는 지난해 5월 나왔다. 여기서도 신안건설산업의 토지를 770억 원으로 평가하는 등 제일의 평가결과는 70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

도시개발조합은 삼창과 두요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환지를 실시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기로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신안건설산업 관계자는 "이사 6명 중 DSD삼호 측 3명이 3차례나 참석을 거부해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 참석해 기존 제일과 통일의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신안건설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도시개발조합은 지난해 11월 기존 이사진을 모두 사퇴시키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다.

신안건설산업 측은 새로운 이사진 7명 중 4명이 DSD삼호 측 인사라고 주장한다. 신안건설산업 관계자는 "DSD삼호는 위장명의신탁을 이용해 자신들 직원 수백 명을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며 "이들이 DSD삼호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을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DSD삼호는 제일의 감정평가결과를 확정한 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 환지예정지 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어 주민 이주 및 이주비 보상, 건물 철거, 주택건설 사업승인 계획서 제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건설산업은 법적 소송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명의신탁과 조합원 이사진의 배임 혐의, 감정평가사법 위반, 조합설립 무효, 환지예정지 처분 무효, 조합 임원 자격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안건설산업은 "핵심은 제일의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DSD삼호는 감정평가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DSD삼호 관계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결과 자체를 무효화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는 이해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며 "감정평가사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평가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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