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 모펀드 출자,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경쟁 LP 모집 자율성 높은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대거 지원
류 석 기자공개 2017-10-11 07:45:46
이 기사는 2017년 10월 02일 08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한국벤처투자의 엔젤 모펀드 출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간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업무집행조합원 모두가 최근 중기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들로 구성됐다. 유한책임출자자(LP) 모집 조건이 액셀러레이터에만 유리하게 설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엔젤 모펀드 2017년 출자사업 접수 결과 총 5곳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지원했다. 이들이 출자를 요청한 금액은 총 131억 원이며, 결성예정액은 245억 4000만 원이다. 출자 예정액은 90억 원이다. 5곳 중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4곳 정도가 최종 위탁운용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벤처투자는 오는 10월 중 최종 위탁운용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은 최종 발표일로부터 2개월 안에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지원사 5곳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이들 모두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라는 점이다. 킹슬리벤처스(2017년 3월 등록),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7월), 헤브론스타벤처스(6월), 벤처스퀘어(7월), 블루포인트파트너스(9월) 등은 올해 중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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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엔젤 모펀드 출자사업 대상자는 개인 등 전문엔젤투자자, 대학 및 연구기관과 관련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등 중기부 장관 고시기관이었다.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만 해당 출자사업에 지원한 이유는 다른 기관들보다 유한책임출자자(LP) 모집 측면에서 더욱 수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엔젤 모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 결성하는 조합은 일반적인 벤처조합과는 다르게 개인투자조합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에 일반 법인들이 LP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는 예외다. 지난 8월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개인투자 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엔젤 모펀드 출자사업에서도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 약정 총액의 49%까지 일반 법인들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들이 위탁운용사로 선정될 경우 모펀드 출자분 외에 나머지는 금액 모두를 일반 법인들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벤처투자는 액셀러레이터들에 한해서 LP 모집의 자율성을 부여한 대신 주목적 투자 대상은 더욱 까다롭게 설정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액셀러레이터일 경우 초기창업자에게 약정총액 전액을 투자해야 한다. 초기창업자란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 창업자를 말한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9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신청 금액과 운용사 순위에 따라 최종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종 선정 운용사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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