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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류노인의 원인과 시사점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CFP)공개 2017-10-18 09:06:1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100세 시대, 행복수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9일에 '유병장수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 비영리법인 홋토플러스 대표이사이자 '2020 하류노인이 온다'의 저자인 후지타 다카노리가 방한해 강연을 했다. 이번 내용은 저자의 발표와 해당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본고령화의 현주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일본 고령화의 현주소와 노인빈곤율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은 26.7%로 65~74세는 13.8%, 75세 이상은 12.9%를 차지하고 있다. 2.3명의 현역 세대들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현역 세대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5.6%로 OECD 가입국(34개국) 중 6번째로 높다.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122만 엔, 2인 가구 170만 엔, 3인 가구 211만 엔, 4인 가구 245만 엔 미만이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빈곤율은 19.4%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8%다. 노인빈곤율은 노인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가구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199만 원임을 고려할 때 98만 원이 안되는 한 달 소득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저자는 고령자들이 빈곤에 빠질 경우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류노인이란 생활보호기준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다. 대략 700만~1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 하류노인의 특징

① 수입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독신 노인의 한달 평균 지출액이 14만 엔이고, 월 연금액을 10만 엔 받으면 나머지 4만 엔을 저축액에서 사용하거나 일해서 벌어야 한다. 하류노인 대부분은 연금액이 적거나 무연금자이며, 2000년 이후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활빈곤과 빚으로 고생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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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분한 저축이 없다. 후생노동성의 '2013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세대 평균 저축액은 1268만 엔(1억 268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이 없는 세대는 16.8%였으며, 40%이상의 고령자세대가 저축액 500만 엔(5000만 원)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 엔(3억 원)이상의 저축을 보유한 고령자 세대가 11.6%인 것을 감안하면 중앙값은 더 적을 수 있다.

③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하류노인은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생활고에 시달려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관계성의 빈곤' 현상도 겪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80년 70%에서 1999년 50%, 2012년에는 42.3%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고립이 지속되면 건강상태 악화, 범죄 피해, 고독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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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어떻게 중산층이 하류노인이 되는가 ?

첫째는 질병과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다. 65~74세까지 전기고령자에게 많이 해당되고 있다. 연금과 근로 수입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건강이 전제돼야 한다. 치료가 장기화 되거나 만성질병일 경우 장기간 의료비 지출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아파도 요양시설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요양시설은 3가지로 분류된다. '특별양호 노인홈'은 자립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3~5년 정도 대기해야 한다. 시설에 따라서는 10~15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양호노인홈'은 저소득층이거나 가족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 간병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시설이 부족하다. '유료노인홈'은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입소료만 500만~1000만 엔, 매달 20만~30만 엔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 공급부족으로 요양난민이 발생하는 셈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자녀가 독립하지 못해 부모에게 짐이 되거나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생길 경우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때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 위자료 외에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 연금액은 공헌도에 따라 아내와 나누게 돼 하류노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후생노동성 '2013년 인구동태 통계월보'에 따르면 20년이상 함께한 부부가 이혼한 건수는 1985년에 2만 434건에서 2013년에는 3만 80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부가 합해 매달 연금수입이 30만 엔(300만 원)이라면 이혼 후 연금수급액이 15만 엔이 되고 다른 저축이 없는한 생활보호기준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아내보다 일을 하지 않는 남성고령자가 현저히 생활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걸려도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점이다. 본인이 치매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은 사기 및 방문판매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치매유병률은 85세 이상의 경우 40% 이상이므로 조기대책이 중요하다. '치매+홀로지냄+악덕업자(치매고령자 대상 사기)'를 겪으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뇌기능이 저하된다. 연령대별 치매유병율을 살펴보면 74세까지는 10%이하인데 85세 이상에서는 40%가 넘는다. 오래 살면 늦든 빠르든 누구나 치매에 걸릴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분할해두거나 쉽게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사전에 만들어 두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시사점

하류노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류노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할까?

지금부터라도 질병과 요양에 대비하자. 먼저 사회보장보장제도와 민간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스 등)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민간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 외 지역사회 및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에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의 빈곤을 없애는 것 또한 하류노인을 방지하기 대처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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