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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박삼구 회장 퇴직금 "아직 안줬다" 금호타이어 회계상 기재, 총 24억원…경영책임, 지급 불가 입장

김장환 기자공개 2017-11-15 15:32:0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5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퇴직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박 회장이 지급을 실제 요구할지에 따라 퇴직금 집행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15일 금호타이어의 3분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 기간 퇴직금을 비롯해 24억 3700만 원대 보수를 받아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급여 2억 4400만 원과 퇴직소득금 21억 9400만 원이 합산된 숫자다. 이한섭 전 대표이사는 퇴직소득금 14억 5100만 원과 급여 2억 4700만 원 등 총 16억 9800만 원을 받았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됐다. 이에 따르면 평균급여에 근속기간과 직급별 지급률(200~600%)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했다. 박 회장은 13년 6개월, 이 전 대표는 13년 9개월을 근무했고 월급여는 각각 2700만 원, 28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상태는 아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만 했을 뿐 아직까지 퇴직금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직원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관련 퇴직금을 일단 회계처리만 해뒀다는 후문이다. 박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9월 29일자로 금호타이어 경영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산업은행 측에서는 박 회장과 이 전 대표 등 경영진에게 금호타이어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은행이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채권단과 자율협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박 회장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면 산업은행도 이를 지불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퇴직금을 주지 않을 만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 3분기 연결기준 2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크게 늘었지만 매출원가가 대폭 증가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다만 금융이자와 기타비용이 대폭 줄면서 이 기간 482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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