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배구조법 1년]준비하는 '공평', 고민 중인 '스마트·고려'⑦자산 7000억 돌파시 이사회 규제 강화…유력대상 4곳 '수용·회피' 온도차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30 14:36:2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8일 07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정족수 및 위원회 설치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자산규모가 현재 7000억 원을 넘거나 근접해 있는 저축은행은 내년에 이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평, 한화, 고려, 스마트 등 4곳이 유력대상으로 꼽히고 있다.이 가운데 공평저축은행을 제외한 3개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적용에 대비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7000억 원 이상인 고려·스마트저축은행의 경우 규제회피를 위한 자산 감축도 고민 중이다.
더벨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를 살펴본 결과 공평, 스마트, 고려, 한화 등 4개의 저축은행이 올해 들어 총자산 7000억 원을 넘거나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기준 공평저축은행의 총자산은 7672억 원으로 전년 말(5403억 원)대비 4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마트저축은행은 6917억 원에서 7343억 원으로, 고려저축은행은 6819억 원에서 7018억 원으로, 한화저축은행은 6455억 원에서 6957억 원으로 늘었다. 이 추세라면 금년 말에 총자산 700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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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회계연도 말 총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 수도 최소 3명 이상, 그리고 이사회 멤버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임원급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들은 대출영업, 여신심사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부수적 업무를 맡을 수 없는 등의 겸직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공평저축은행은 이 같은 지배구조법 전면적용에 대비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공평저축은행 이사회에는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설치돼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3명을 이미 선임한 상태라 추가선임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평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총자산 7000억 원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 지배구조법 전면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현재 이사회 소위원회 설치 등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평저축은행과 달리 스마트, 고려, 한화 등 3개의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비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려저축은행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자산 감축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산 70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이 된다"며 "법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자산규모 조절을 통해 규제를 피해갈 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저축은행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화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총자산이 7000억 원을 넘지 않은 상태라 성장 조절에 들어갔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자산규모가 7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6900억 원 정도로 근접했으나 3분기 추이 등을 보면 연말에는 7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배구조법 전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아직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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