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12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금융감독 및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내놨다. 효율·공정·권익에 방점을 찍은 제재 권고안이었다는 평가다.금융감독원은 혁신 TF가 지난 수개월간 연구해 수립한 금융감독 및 검사 제제 프로세스 개선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혁신 TF는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 결과 감독 기능상 문제와 채용 비리 사실 등을 적발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만든 조직이다. 이에 대한 권고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혁신안은 일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등록 심사 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검사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10월 신설한 자산운용 등록 및 심사 전담반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 일임사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도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혁신 TF는 금감원의 공정한 검사 및 제재를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재내용 전체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제재대상자 피해구제를 위한 직권재심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관련 부서가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점검하고 평가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피검기관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밝혔다.
끝으로 혁신 TF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감독 및 검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혁신 TF는 금감원이 소비자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쪽에 검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금융회사에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 검사 체제 강화 역시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 대형 금융사고 주범이었던 KIKO처럼 금융회사가 단기 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사 권고 혹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문을 보다 각별히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 초점을 개별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보다 원인을 차단하는 쪽에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실태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피검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점검 및 검사, 그리고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 TF 권고에 맞춘 조직개편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3일 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80여개 팀이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포함 부원장과 부원장보 전원을 최근 교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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