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금융위에 하이증권 편입 신청서 제출 금감원 심사 확인, 현행법상 60일 내에 심사 마무리해야
김선규 기자공개 2017-12-15 11:11:3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3일 15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는 13일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금융위는 영업일수 기준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어 조만간 편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에 관한 서류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12월 초 금융감독원은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관한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및 경영관리상태 건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했다. 금감원이 인수자의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고 금융위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승인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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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 2월 초까지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받은 이후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이 있을 경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개월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팎에서는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10조에 따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며, 42조의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난하게 인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특례조항에 따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으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최근 불거진 박인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별개로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예상수지계산서 등 정성적 평가만 잘 받는다면 자회사 편입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1월 하이투자증권 최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이투자증권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과 현대선물도 함께 인수한다. 하이투자증권이 편입되면 DGB금융지주의 총자산규모는 7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을 비롯해 증권사까지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사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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