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유상증자 시도 '좌초' 새마을금고 증자 부결…재상정 가능성 낮아
신수아 기자/ 원충희 기자공개 2017-12-14 20:40:58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4일 17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유상증자 계획이 좌초됐다.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재무부담과 향후 리스크를 이유로 유상증자 안건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450억 규모의 MG손보 유상증자 안건이 부결됐다. MG손보는 자산매각과 임금 삭감 등의 자구책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LP로 사실상 대주주다. 지난 2012년 자베즈2호가 설정될 당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해 대유에이텍, 하나은행 등이 투자자(LP)로 참여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LP들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서 단독 사모펀드처럼 변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오늘 천안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MG손보 유상증자 안건은 부결됐다"며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진은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수혈하며 MG손보를 지원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추가 증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MG손보에 5차례에 걸쳐 2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사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MG손보는 4년째 적자에 시달려왔고 자본 적정성도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추가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9월 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115.6%로 감독기준(100%)에 근접해 있다.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제시한 '권고' 수준은 150%다. 올해 흑자전환이 기대되지만 자본비율을 끌어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오는 2021년 '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려면 증자금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IFRS17을 대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투입된 3000억 원의 효과도 희석된 상황에서 추가 자본 투입을 두고 최대주주가 장고를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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