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28일 11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계약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벤처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다. 내년부터 벤처캐피탈의 실전 투자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벤처캐피탈협회는 28일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 연대보증조항 폐지 △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 기타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했다. 대신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사항 불이행 등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의 형태로 계약을 바꾸기로 했다.
초기기업(스타트업) 투자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기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종 투자방식인 세이프(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투자기법 내용을 해설서에 담고 있다.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특별상환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의 조항도 완화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 해설서를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투자계약을 할 때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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