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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방안' 넘어야 할 과제는 거래실명제 도입, 세법개정·금융상품 인정 등 해결 필요

안경주 기자공개 2018-01-26 12:35:0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5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과세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면서 과세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화폐 과세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세를 하기 위해선 세법을 고치거나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상품 인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또 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상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한·농협·국민·기업·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으로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과세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배정해준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됐다. 그런데 가상계좌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자와 실제 투자자가 다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실명제로 가상화폐 거래자와 투자자가 일치해야 거래를 할 수 있고,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과세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선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등의 자료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내역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과세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선 세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 부동산과 달리 금, 채권 등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에만 양도세를 매길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상품 인정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증권거래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인정과 관련해 정부부처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가상화폐 자체를 정식 금융거래 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 원칙 아래 향후 어떤 세목에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적용이 유력한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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