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에쿼티, 카페베네 투자금 회수 "어쩌나" 2014년 250억 투입..완전자본잠식상태로 회생계획안 수립시 주주 의결권 없어
송민선 기자공개 2018-02-02 06:09:2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30일 11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최대주주인 사모투자(PE)회사 시리우스에쿼티파트너스(옛 케이쓰리에쿼티파트너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카페베네의 경우 채권자 위주의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분 형태로만 투자한 시리우스에쿼티로선 투자금 일부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30일 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지난 25일 카페베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카페베네의 채권자와 주주는 오는 2월 26일까지 법원에 보유한 채권과 지분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은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채권 등을 3월 12일까지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4월 23일로 정해졌다. 카페베네 관리인과 채권자 등은 어떤 방식으로 카페베네를 회생시킬지를 논의해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이 때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방법이 경영권 매각을 통한 신규자금 수혈이다. 회생기업은 신주와 회사채를 발행해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넘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시리우스에쿼티가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M&A가 추진되더라도 카페베네는 부채나 부채 이하 수준의 매각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금은 채무변제를 위해 활용될 것이므로 주주인 시리우스에쿼티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더구나 카페베네는 완전자본잠식상태라 주주인 시리우스에쿼티는 회생계획안 심의·의결권이 없다. 통상적으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주(주식 총수 50% 이상) △회생담보권자(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자(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카페베네는 주주 조 의결권이 없다.
시리우스에쿼티는 지난 2014년 카페베네 전환상환우선주(RCPS) 149만1300주 인수를 위해 224억 원, 구주 16만5700주 등 지분 18.9% 인수를 위해 25억 원을 지불했다. 투자금은 총 250억 원 수준이다. 시리우스에쿼티가 카페베네 최대주주가 된 시점은 2015년 말이다. 2014년부터 'K3제5호 PEF'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RCPS 149만1300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다.
시리우스에쿼티파트너스는 2008년 설립된 PEF 운용사로, 지난해 말 사명을 케이쓰리에쿼티파트너스에서 시리우스에쿼티파트너스로 변경했다. 박 그레타 전 ING은행 기업금융부 상무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시리우스에쿼티는 1호 PEF를 통해 NH캐피탈, 3호 PEF를 통해 휴맥스와 알티캐스트에 투자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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