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회장 수난사…전원 '무혐의' 눈길 윤종규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위법 드러난 전례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06 18:02:1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옛 KB금융 회장들의 수난사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역대 회장들 중에는 금융당국의 압박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모두 검찰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5명의 인력을 동원해 회장 사무실을 비롯,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
윤 회장의 종손녀(누이의 손녀)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탓에 회장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0월 임영록 전 회장 시절 명동본점 7층 회장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검찰의 수사력은 종손녀 채용에 윤 회장이 연루돼 있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이어 검찰의 칼날도 윤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KB금융 역대 회장들의 수난사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유독 외풍에 약했던 KB금융에서는 회장들이 중도 퇴진한 사례가 많다. 2008년 9월 출범한 KB금융지주는 황영기, 어윤대, 임영록, 윤종규 등 4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이들 중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회장은 어윤대, 윤종규 뿐이다.
황영기 전 회장의 경우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받고 중도 퇴임했다. 임영록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로 불거진 'KB사태'의 책임으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고 물러났다. 범위를 넓혀서 지주 회장은 아니지만 회장 내정자까지 됐다가 사임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포함하면 3명의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 압박에 나가야 했다. 강 전 행장의 경우 부실대출과 카자흐스탄 BCC 투자손실 등으로 문책상당의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원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가해도 사임하는 게 관례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몇 년 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어 사실상 퇴진하라는 신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법원이나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전 회장은 3년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임 전 회장도 2015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의 경우 국민은행 노조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을 했지만 역시 무혐의로 끝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KB금융 회장들 가운데 온갖 혐의나 징계로 자리에서 밀려난 사례가 다수 있지만 정작 법적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결국 위법행위의 문제라기보다 '외풍'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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