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 최대 리스크 '비금융' 계열사 지분 [금융그룹 통합감독 영향분석]①전자·호텔 등 주식 다량 보유…적정성·위험 평가시 추가리스크 가산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08 06:28: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실시되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부분이다. 비금융사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 그룹 계열사 의존도 등이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과 동반부실위험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최대 관심사는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중 가장 금액이 큰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 가능성이다.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의 핵심은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와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이다.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는 그룹 적격자본 대비 통합 필요자본을 100% 이상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합계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필요자본의 경우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과 비규제 금융회사의 경우 대안지표로 산출한 최소요구자본, 금융부문 외 출자관계 전이위험 등을 감안한 추가위험을 가산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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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 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본을 더 쌓거나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기준은 올 상반기 위험평가모델 테스트와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말에 확정된다. 금융위는 평가모델 구축과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더벨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적격자본 수준과 그룹 익스포져(계열사 신용공여+채권·주식취득)를 평가해 봤다. 그룹 익스포져를 파악하기 힘든 삼성증권과 자산운용 계열사들을 제외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의 그룹 익스포져 합계는 작년 9월 말 기준 11조2154억원이다.
그룹 신용공여는 삼성카드가 1조93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사 기업구매카드를 독식하다시피 한 탓이다. 채권·주식취득 규모는 삼성생명이 7조6642억원으로 압도적이다. 계열사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계열사 자본합계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51조7940억원에 달하는 등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금융계열사 출자액을 제외해도 41조원이 넘는다. 비록 불완전한 근사치 수준이나 현재 수치로만 보면 그룹 익스포져 대비 적격자본은 넉넉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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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이다. 자본적정성 평가와 동반부실위험 평가 모두 비금융사 출자관계에 따른 리스크 수준과 위험전이 가능성을 반영한다. 삼성생명만 하더라도 삼성전자(8.6%), 호텔신라(7.7%), 에스원(5.4%), 삼성물산(0.1%), 삼성중공업(3.3%) 등 그룹 내 다수의 비금융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1.4%), 삼성물산(1.4%) 등을, 삼성카드는 호텔신라(1.3%) 에스원(1.9%) 등의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액만 3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국이 비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에 따른 위험전이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삼성금융은 추가자본을 쌓거나 비금융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연계된 문제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손익이 지급여력비율(RBC비율)에 반영돼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자기자본 확대효과를 얻었다. 르노삼성자동차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카드의 경우 배당수익에 힘입어 수수료 인하 등 각종 규제성 악재를 무사히 넘겼다. 경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주식인 셈이다.
다만 변수가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5월 자사주를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율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된다. 지분율이 10%를 넘을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 내부적으로는 생명·화재를 합산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0.4~0.5%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중 누가 처분을 할지, 얼마나 처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금융 계열사에서 가장 금액이 큰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팔게 되면 자본적정성 평가와 동반부실위험 평가시 리스크가 현 수준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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