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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오스테오닉, 할인율 규제 속 공모가 확정 희망밴드 재조정 후 도전…시가총액 83~748억 높아져

피혜림 기자공개 2018-02-08 10:11:04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8일 08: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지켐생명과학과 오스테오닉이 할인율 규제 관련 우여곡절 끝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희망공모가 밴드를 조정해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했고, 오스테오닉은 정정 신고에 나서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코넥스 주가를 연계한 탓에 시가총액은 당초 예상한 시가총액보다 83~748억원 높아졌다.

◇엔지켐생명과학, 높아진 희망 공모가에 수요예측 '출렁'

7일 엔지켐생명과학은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가액을 5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확정 공모가액에 따른 시가총액은 4421억원이다. 지난달 철회한 증권신고서의 할인전 시가총액보다 748억원 올랐다.

지난 5~6일 진행된 수요예측 경쟁률은 258.68:1로 첫 번째 수요예측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참여 금액의 86%가 밴드 하위 25%인 5만4375원과 밴드 상위 25%인 6만625원 사이에 포진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확정 공모가액은 금융당국의 할인율 규정에 따른 가격으로 보인다. 청약 3~5영업일 전 주가는 각각 8만1800원, 8만원, 7만9500원이었다. 거래량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해도 평균 주가가 8만433원이었다. 30%를 할인한 5만6303원을 초과해야 했다. 일일 전체 거래대금 및 거래량에 따라 평균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공모가액이라기보다 주가 규정에 맞춘 금액에 가깝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15~16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748.0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다만 '공모가액은 청약 3~5영업일 전 가중술평균 주가에서 30% 이상 할인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해당 규정은 공모 참여자가 저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최대 주주가 저가로 주식을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암묵적으로 간과됐던 이 규정은 엔지켐생명과학을 기점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거래량이 늘어난 탓에 코스닥 상장 전에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4만원 중반대로 공모가를 공시하려던 엔지켐생명과학은 5만6000원가량을 넘겨야 한다는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철회를 결정했다. 이후 희망공모가액을 4만5000원~7만원으로 높여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첫 증권신고서의 희망 공모가밴드는 2만7000원~3만7000원이었다.

◇강화된 규정에 오스테오닉 공모가격도 상승

오스테오닉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6일 공모가격은 희망가액 상단을 2% 초과한 7700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 경쟁률은 442:1이었다. 총 참여 금액의 83%가 밴드 상단을 초과했다. 일반적으로 밴드 범위를 넘은 초과 수요가 많아도 미청약을 고려해 희망 공모가액 상단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금융위 규정에 따른 공모가액이 7650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스테오닉 또한 주가 규정에 맞춰 공모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스테오닉은 엔지켐생명과학 이슈 탓에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금액을 6800원에서 7500원으로 정정했다. 당초 희망 공모가액에 따른 시가총액은 529억~620억원이었다. 주가 할인율 규정을 감안해 희망 공모가액을 조정하자 시가총액 상단금액은 684억원으로 뛰어올랐다. 확정 공모가액에 따른 시가총액은 703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규정이 수요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예측 결과와 코넥스 주가 30% 할인율 규정을 고려해 공모가 가격 범위를 좁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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