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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C 분쟁, 2심서 FI 승소 "대기업 상대로 주주간계약 정당히 인정"

한형주 기자공개 2018-02-22 08:30:4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1일 1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이하 DICC)를 둘러싼 두산그룹과 재무적투자자(FI) 간 법정 다툼의 2심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이 1심을 뒤집고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모투자(PE) 업계에선 FI가 대기업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보존받았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주도로 이날 오후 열린 주주 간 계약 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FI들에게 1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미래에셋PE,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FI들은 "피고가 총 3800억원 규모의 DICC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인 14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측이 주주 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매매대금 일부에 이자를 얹어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두산은 작년 1월 진행된 1심에선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당시 소를 제기한 FI들은 두산이 △DICC 지분매각 작업을 방해하고 △두산캐피탈 지분 거래시 드래그얼롱 옵션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I 측 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FI들은 1심부터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세종을 그대로 항소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김용호 변호사, 이숙미 변호사, 이영구 변호사 등 1차전에서 활약한 대리인들이 이번 소송에도 참전했다.

상대 측인 두산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기현의 김선우 변호사, 이현철 변호사, 정한진 변호사 등이 나섰다.

FI 관계자는 "국내 굴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드래그얼롱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상 합의사항들이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게 이번 결과의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두산 측이 소송전을 3심으로 끌고갈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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