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암호화폐 제도화, 국회 정무위 문턱 넘을까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서 검토 시작, 입법방식 등 쟁점될 듯

안경주 기자공개 2018-03-05 07:34: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의 입장은 엇갈린다. 입법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8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암호화폐 거래소(취급업소)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나선 것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의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주요 암호화폐의 일일 거래규모가 전세계 거래규모의 약 10~60%에 이르고, 동일한 암호화폐의 거래가격이 외국에서보다 10%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과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금융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는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소극적인 만큼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규율체계 등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정무위에 회부된 암호화폐 법안이 많아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암호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빠른 시일 안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입법 실익을 따져볼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첫 관문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 절차를 또 밟게된다. 국회 안팎에선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때 정무위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이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은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킬 것인지다. 현재 박용진 의원 외에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 제정안도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우선 암호화폐거래업에 대한 입법형식을 기존(전자금융거래법) 법령의 개정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의 제정으로 할 것인지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현행 법체계 내에서 규제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므로 입법이 보다 용이하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의 규율대상과 규율목적으로 암호화폐의 특성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심예원 입법조사관은 "입법목적을 암호화폐에 관한 전면적인 규제체계 마련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지, 등록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의견도 크다.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설을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암호화폐 제도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인가제 도입이 등록제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요건 중 최저 자기자본금 요건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도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반대도 부담이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인가제 도입을 통한 암호화폐 제도화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돼 투기과열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제도화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 차가 있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 가운데 2건이 특별법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어렵고 특별법의 경우 정무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됐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 간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