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추천 사외이사 안건 주총 상정했지만... [기업은행-KT&G 경영권 갈등]반대입장 명시, 주총서 표 대결 불가피..신규 사외이사 추천도 관심
박상희 기자공개 2018-03-02 08:47:2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G 이사회가 IBK기업은행이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다음달 알리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의 이사 추천권이 상법과 KT&G 정관에 명시돼 있는만큼 해당 사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되, 기업은행의 주주추천이 부당한 경업간섭이라며 반대 입장을 동시에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KT&G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확정한다. 최대 관심사는 KT&G 2대주주인 기업은행이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 수용 여부다. 관련업계는 KT&G가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추천을 받아들여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추천권이 상법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KT&G 정관에도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협의회가 제안한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주 추천권은 상법과 정관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사회에서 추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G 관계자 역시 "이사회에서 상법과 정관에 명시된 주주권리를 위배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의 수는 존재한다. 기업은행이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가 선임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고, 1명만 상정될 수도 있다. 주주 추천권을 수용하되, 사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이외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서 별도로 사외이사 후보를 낼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주총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사추위에서 추가로 사외이사를 추천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최경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최 이사를 재선임하지 않으면 신규로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현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기업은행에서 사외이사를 2명 추천했기 때문에 KT&G 이사회 입장에서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외이사가 절실하다.
KT&G 이사회는 주총 안건 상정과 별도로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주주 추천권을 활용한 사외이사 추천이 사실상 정부의 '경영 간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KT&G 노조는 이와 관련 전날 기업은행의 백복인 사장 연임 반대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추천은 결국 주총 표대결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KT&G 이사회는 '경영 간섭'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최대한 반대 표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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