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기술료 회계처리 '잘못없음' 판정받아 증선위 "기술료 수익인식에 문제 없어, 최하위 5단계 주의조치"
류 석 기자공개 2018-03-15 10:33:48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5일 10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이프로젠은 2016년 불거진 바이오시밀러 기술료 회계처리에 대해 증선위가 '잘못 없음'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낮은 징계인 제5단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에이프로젠은 2016년 안진회계법인 감사의견 철회로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 철회했다.증선위는 "최종적으로 에이프로젠의 기술료 수익인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발비와 2014년 제품 매출 인식 등에서는 잘못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최하위 징계조치인 제5단계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당시 안진회계법인의 2014년 1/4분기 지정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철회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에이프로젠KIC와 합병을 통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에이프로젠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에이프로젠의 기술료 수익인식을 중요한 과실로 판정했다. 또 개발비 계상 기준을 잘못 적용해 2014년 니찌이꼬에 판매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 매출에 대한 위험 이전에 오류가 불거진 것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1월 21일 열린 위탁감리위원회에서 에이프로젠에 대해 징계 2단계의 중징계를 상신했다.
에이프로젠은 위탁감리위원회의 제2단계 징계조치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에이프로젠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징계 수위를 제2단계에서 제5단계로 대폭 낮췄다.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는 "가장 중요한 기술료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개발비나 2014년 제품 매출 인식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아쉬움음 있다"며 "분식회계까지 했을 수 있다는 오명을 벗은 점에 만족하며, 앞으로 회계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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