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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 매각, 실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10% 건물 가액에만 부과···건물·토지 비율 산정 관건

이명관 기자공개 2018-04-05 08:15:33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3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광화문 사옥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물 가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여부가 거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빌딩 거래시 취득원가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다. 이때 10% 수준의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예상 거래 금액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규모는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자산운용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화문 사옥 매각 거래를 위해 막바지 상세실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빌딩거래 실사에서는 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체크한다.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거래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실사의 핵심은 감정평가다.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을 토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건물에만 부과한다. 토지는 면제대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한두 달 이후 환급받을 수 있는 데다, 간혹 절차상 문제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건물의 비중 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화문 사옥처럼 수천억원대의 대형 빌딩 거래에선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가 한층 커진다. 이렇다 보니 빌딩 거래 시 인수자는 전체 매입가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화문 사옥의 부가가치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장부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광화문 사옥의 장부가는 지난해 말 기준 1760억원이다. 이중 건물이 60.6%인 1066억원, 토지가 39.4%인 694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매입가 4000억원을 대입하면 건물과 토지 가액은 각각 2422억원, 1577억원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는 대략 242억원이 나온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광화문 사옥을 매물로 내놨다. 도이차자산운용은 지난달 진행된 제한적 경쟁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응찰가는 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거치면서 몇몇 자산운용사와 경쟁이 붙었고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됐다.

2008년 준공된 광화문 사옥은 연면적 6만695㎡, 지하 8층~지상 29층으로 구성돼 있다. 사옥 운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사옥㈜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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