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민사상 손배책임 성립될까 주식 매도행위·주가하락 '인과관계' 증명해야
한형주 기자공개 2018-04-17 09:37:07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6일 15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의 주식 매도행위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형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이들이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무가 발행하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민법 제750조).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안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요건은 가해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판례는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해 가해행위가 손해의 원인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한다는 의미. 그리고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물론 관념적으로는 거래 주식 매도행위와 주가 하락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예컨대 해당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피해자는 정상 주가가 얼마인지, 매도행위로 인한 주가 하락의 정도는 또 어느 수준인지를 모두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피해자 개인이 당일 체결된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과 가격 추이 등을 일일이 따져 매도량-주가 하락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체가 실무상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론이다. 이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데도 애로점이 있을 것이란 결론으로 이어진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판 직원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 및 현장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직원들이 만약 형법(제355조)상의 죄목인 '횡령죄' 등으로 제소를 당한다면, 회사가 직접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감독원이 고발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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