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 리스크' 노선배분에도 파장 미칠까 정성평가에 국토부 개입 배제 못해…신규 평가항목 입법화 목소리도
임정수 기자공개 2018-04-18 08:24:28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6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너 일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이 향후 신규 취항 노선이나 슬롯(시간대)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선 배분은 정량평가에 따른 점수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정성평가를 통해 대한항공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자유화를 선언하지 않은 외국 지역에 취항하려면 국토부로부터 별도의 운수권 및 항공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항공 자유화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토부가 운수권을 배분하는 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존에 운항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한 운수권을 박탈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국토부가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노선을 배분할 때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해 놓은 정량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괘씸죄로 대한항공에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다.
정량평가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과거 3년동안 운항횟수 10만회 중 항공법에 따른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나 금액 비중만큼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항공안전장애건수, 시정명령건수, 지방공항을 활용한 여객 수, 지방공항을 통한 국제선 여객노선 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피해 구제건수 등도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정량평가 만으로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노선 배분의 경우 항공사별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전에 입법화 과정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한 뒤에 평가한다"면서 "노선 배분에 대한 정량평가 과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확률이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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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쪽은 정성평가다. 정성평가 항목은 조종사 및 정비사 적정 보유 기준, 운임상승 제한 효과 기여도, 운항 일정과 서비스 품질, 노선 활용도, 정기노선 신규 취항 실적, 부정기편 취항 실적, 인천공항 환승상품 개발 실적 등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성평가 항목들도 항공 안정성, 공항활용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너가 갑질이 평과 과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면서도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자들의 주관이 개입되고 또 국토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노선 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너가 갑질로 국내 대표 항공사의 격을 떨어트린 대한항공에 국적항공사 자격을 박탈하고 회사 이름에서 'Korean'을 빼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청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 오너의 경영 행태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성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된다"면서 "국적항공사 자격 박탈과 회사 이름 개명 등의 청원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선 배분권에 대한 불이익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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