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대부의 석연찮은 피앤텔 지분 매각 3개월만에 시가보다 낮게 처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회피 관측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14 09:45:3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1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피앤텔(옛 엔알케이)의 주요 주주였던 씨앤케이대부가 지분매입 3개월만에 아무 실익도 없이 주식을 처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매각 당시 시가는 씨앤케이대부가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40% 가량 높았지만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지분을 처분했다. 장내 거래로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장외거래로 수익기회를 제3자에 넘겼다.주요 주주인 씨앤케이대부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제3자에 지분을 처분한 후 이익을 함께 배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씨앤케이대부는 지난 2월 2일 김철 전 피앤텔 대표의 부인인 정영미외 3인이 보유한 피앤텔 지분 12.5%(주식수 312만 7510주)를 장외에서 78억원에 매입했다. 주당 인수 단가는 전날(2월 1일) 종가인 2390원보다 4.4% 높은 2500원이다. 작년말부터 진행된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상황이어서 시가보다는 계약당시 체결한 가격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경영권참가 목적도 없었다.
씨앤케이대부는 3개월 남짓 지분을 보유했다가 지난 4월말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4월 26일(목요일) 43만주에 이어 다음날인 4월 27일(금요일) 173만 3750주를 매각했다. 다음 영업일인 4월 30일(월)에도 나머지 96만 3760주를 팔았다. 매각 단가는 매입가격과 같은 2500원이며 인수주체는 비상장기업인 유엔에스아이엔디다. M&A의 FI로 참여했지만 3개월 동안 아무 실익도 얻지 못한 셈이다.
매수자인 유엔에스아이엔디는 3영업일에 걸친 지분매입으로 피앤텔 지분 12.5%를 확보했지만 지분공시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거래 당일 주식을 모두 처분해 보유 지분이 공시대상인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 당일 시가가 양사의 매매가격보다 40% 가량 높아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었다.
피앤텔의 주가는 4월 26일 전날(25일)보다 6.92% 오른 4095원에 마감했다. 거래량도 142만주 늘어난 378만주를 기록했다. 4월 27일은 3.3% 오른 4230원에, 4월 30일은 5.91% 상승한 4448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각각 462만주와 332만주를 나타냈다.
씨앤케이대부가 피앤텔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지 않고 장외에서 제3자인 유엔에스아이엔디에 매각한 것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의 10% 이상 주요주주(최대주주 포함)나 임원이 주식을 매입한 지 6개월 이내에 재매각해 이익을 거두면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씨앤케이대부는 12.5%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인데다 3개월만에 지분을 처분해 단기매매 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된다. 장내에서 시가에 매각해 약 40%의 차익을 거둬도 모두 회사에 돌려줘야 했던 셈이다. 씨앤케이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제3자인 유엔에스아이앤디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스아이앤디는 주요 주주로 등재되지 않기 위해 지분을 쪼개서 매각하고 거래일 전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 차익은 양사가 합의해 배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M&A업계 관계자는 "씨앤케이대부 측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거래에 나설 상대방을 찾고 있었다"며 "거래를 끝내고 이익을 함께 공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당사자인 씨앤케이대부와 유엔에스아이앤디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않았다.
씨앤케이대부는 2016년 8월 설립된 금전 대부회사로 자본금은 3억원이다. 황재훈 대표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소유주는 정모씨로 알려져 있다. 유엔에스아이엔디는 올 2월 신설된 회사로 M&A, 투자 컨설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서용남 대표와 박상현 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부분은 조사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기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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