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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TPC, 회생계획안 '턱걸이' 통과 채권자 “불법이 만연한 회생절차”... ‘부인권 소송’ 번질 가능성↑

진현우 기자공개 2018-05-11 22:15:4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1일 22: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평TPC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의 회생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100%,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67.31%가 ㈜대지개발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주(주식총수 50% 이상) △회생담보권(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법정관리 기업과 달리, ㈜대지개발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주주들이 회생계획안 찬반에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대지개발 관계자들은 관계인집회 통과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지개발은 2014년부터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갚는 대신 특수관계인들의 차입금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해 회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1·2차 관계인설명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미동의할 경우 차등 변제를 암시한 문자를 채권자들에게 보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일부 소액채권자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전회생계획안 동의 철회를 요청했다.

법원은 사전회생계획안에 통과한 채권자 중 동의 철회를 원하는 채권자에 한해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까지 동의철회를 허가했다. 사전회생계획안에 통과하지 않은 소액 채권자들은 직접 관계인집회 현장에 나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의가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직접 손을 들고 발언권을 획득한 채권자만 5명에 해당했다.

2분 발언권을 얻게 된 채권자 중 한명은 직접 ‘㈜대지개발 기업회생 기각 변론 고지서'를 작성해 왔다. 채권자는 "㈜대지개발은 경영부실, 특수관계자들 간 불법거래 등 소액 채권자들을 무시하고 법정관리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지난 달 개최된 관계인설명회도 모든 회원이 아닌 일부 회원들에게만 참석 공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인집회가 있기 바로 전날(10일) 회원 한명은 회생채무액 중 60%를 변제해주겠다며 회생계획안 동의를 불법적으로 부추겼다"고 폭로했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 회생계획안 동의비율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게 발언한 채권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채권자 한명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소액 채권자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양평TPC골프클럽 회생계획안은 통과됐다.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지개발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회생담보권 155억원과 조세채무 약 28억원을 올해 100%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총 회생채권(1033억원) 중 상거래 채권에 해당하는 약 4억원도 올해 변제 대상에 포함됐다. 상거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1033억원) 중 약 740억원 정도가 일반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에 해당한다.

회원권 채무는 올해 50%를 현금변제, 나머지 50%는 2020년부터 매년 5%씩 회사채로 10년간 분할해 갚는다. 기타 회생채권도 채무액의 50%는 올해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10년 간 나눠 갚는다. ㈜대지개발이 올해 현금 변제할 회생채무액은 약 627억원이다. ㈜대지개발은 작년 11월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투입을 약속한 투자확약서(LOC)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조만간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지개발이 2013년부터 과도한 유동부채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매각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점은 유해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채권자들이 부인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대지개발이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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