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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종합건설 회생안, 신보 반대로 부결 법원에 강제인가 신청

진현우 기자공개 2018-05-31 08:22:3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3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림종합건설의 회생계획안이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SM그룹 계열 한덕철광의 인수계획도 일단 무산됐다. 대림종합건설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마자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림종합건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예상대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회생채권자조는 40% 동의율을 기록했다.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회생채권자조 66.67% 가결요건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이는 회생채권액의 약 34%를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낮은 변제 비율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현금변제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 대림종합건설은 현금변제비율로 8.5%를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은 현금변제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예비 인수자인 한덕철광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림종합건설 모두 회생계획안 부결을 염두해 두고 차선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림종합건설은 관계인집회 당일 강제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미리 신청서까지 작성해 놓은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시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속행하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관계인집회를 다시 개최할 때는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3에서 3분의2로, 회생채권자조는 3분의2에서 2분의1 이상으로 회생계획안 통과 요건이 완화된다.

대림종합건설은 공사손실과 수주감소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작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채가 자산을 108억원 초과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대림종합건설은 SM그룹 계열사인 한덕철광의 인수대금을 투입해 회생채무액을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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