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테슬라 제도 문 열렸지만 '고심' 기술평가 실시 가능성…기술특례상장과 차별성 미미
피혜림 기자공개 2018-05-28 13:41:1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3일 1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 기업도 '한국형 테슬라'(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일정 수준 거래된 코넥스 상장기업이 테슬라 제도를 활용하면 풋백 옵션이 면제되는 요건이 신설된 터라, 관련 업계는 '코넥스 대장주'로 꼽히는 툴젠 등이 적용을 검토할 지 주목하고 있다.다만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탓에 바이오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다. 테슬라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기술특례제도와 큰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형 테슬라 제도가 바이오 기업에도 문을 열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요 증권사에 국내 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이익미실현 요건으로 코스닥 상장 예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간 바이오 기업의 테슬라 제도 적용을 두고 분분했던 업계에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이 경우 지난 4월 신설된 규정 등으로 인해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코넥스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테슬라 요건에 부여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이 면제된다. 풋백옵션이 적용될 경우 주관사는 상장 후 6개월 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한다.
코넥스 시장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바이오사다. 지난 4월 기준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바이오사였다. 특히 상위권에 오른 툴젠과 카이노스메드는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해 각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선례가 있어 테슬라 제도를 적용할 지 관심이 쏠렸다. .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도 테슬라 제도로 상장을 추진할 자격이 주어진 상황이기에 툴젠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술특례평가와 테슬라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할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테슬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늘어났지만 IB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상장 예심 중 필요할 경우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이오 기업이 주로 이용했던 기술특례상장제도 또한 기술평가기관 두 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오 기업이 테슬라 제도를 적용해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달리 기술성 평가에서 일정 등급을 넘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제도는 소셜커머스·O2O(Online to Offline) 등 당장 수익은 나지 않아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만든 제도이지만 바이오 기업은 성장성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성장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평과를 통과해야 하고, 이는 결국 바이오 기업에 문은 열어놨지만 사실상 기술특례상장과 차별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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