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인수 절차 '매듭' [삼환기업 M&A]서울회생법원 24일 강제인가 결정...거래금액 630억원
이명관 기자공개 2018-05-25 07:56:1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4일 13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이 우여곡절 끝에 SM그룹을 인수자로 맞이하는 데 성공했다. 채권단 반대가 있었지만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으로 매각 절차를 매듭짓게 됐다.서울회생법원은 24일 오전 M&A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SM그룹의 삼환기업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회생계획안에는 SM그룹의 삼환기업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환기업 매각가는 630억원이다. SM그룹은 삼환기업 인수주체로 삼라와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삼환기업 관계인집회에서 SM그룹이 삼환기업을 인수하는 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반대로 인해 부결됐다. 담보채권자의 98%가 찬성했으나, 일반회생채권자는 57%만이 동의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몇몇 금융기관이 반대한 탓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의 '75%', 일반회생채권자의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선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법원이 강제인가 시 고려하는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해당 요건은 △담보채권자조와 일반회생채권자조 중 최소 한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한조는 찬성·반대표의 비교 △반대 사유에 대한 논리적 타상성 여부 △강제인가 시 회생계획안 실행 여부 등이다.
IB관계자는 "채권단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매각가도 최저 가격을 넘어섰다"며 "이번에 매각이 무산됐을 때 추후 채권단이 건질 수 있는 금액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 강제인가 신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M&A가 무산되면 채권단의 손해가 예상됐다. 삼환기업의 경우 독자 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자금이 말랐다. 재매각을 하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될 공산이 컸다. IB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삼환기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설사 재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회수할 수 있는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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