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선, '대명전선' 100% 편입…승계 지렛대 포기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지난해 오너 지분 정리
이경주 기자공개 2018-05-28 07:51:4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8일 0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원전선이 오너일가와 함께 공동소유했던 대명전선을 지난해 100% 자회사로 만들었다. 대명전선은 4년전 오너일가 소유의 갑도물산과 대원전선이 출자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해 만든 소규모 전선업체다. 대명전선은 그동안 내부거래로 급성장해 승계 지렛대용 회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대원전선 오너일가가 대명전선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25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대원전선은 지난해 4분기 중 갑도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대명전선 지분 49%를 추가 취득해 100% 자회사로 만들었다. 대명전선은 2014년 8월 대원전선과 갑도물산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초기 지분율은 대원전선 51%, 갑도물산 49%로 지난해 3분기 말까지 이 비율이 유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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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도물산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서명환 대원전선 사장이 85.46%, 그의 아들 서정석 대원전선 상무가 10.63%, 부인 박군자씨가 3.9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명전선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절반가량 투자한 회사로 볼 수 있다.
대명전선은 설립 직후 주력사 대원전선 일감 지원으로 폭풍성장을 해왔다. 2015년 99억원이던 매출은 2년 만인 지난해 873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원전선 일감이 같은 기간 86억원에서 814억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내부거래비중은 2015년 86.6%, 16년 95.5%, 17년 93.3%에 달했다. 대명전선은 2015년부터 서 상무가 대표이사를 맡아 오너일가의 승계 지렛대용 회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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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감시와 규제를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 사장 일가는 대명전선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그룹과 하이트진로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첫 제재대상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하이트진로가 됐다. 올 초 하이트진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107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원전선 관계자는 "대명전선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갑도물산이 대원전선과 함께 공동출자해준 것"이라며 "지난해 대원전선이 대명전선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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