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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국민연금 관리법 [thebell note]

박창현 기자공개 2018-05-31 08:15:2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가 새로운 수장을 찾고 있다. 연임에 성공하며 큰 그림을 그리던 권오준 회장이 갑자기 중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포스코 잔혹사'가 되풀이 됐다.

자연스럽게 정권 외압설이 제기됐다. 표면적으로 포스코는 완벽한 독립성을 갖춘 기업이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0.79%에 불과하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이 60%에 육박한다. 개별 주주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더욱이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다만 국민연금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영향력 아래 있다. 의사결정 라인은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까지 이어진다. 국민연금을 정부 측 '고삐'로 보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 창출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포스코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와 워낙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탓에 정권의 경영 간섭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신임 회장 선출 시기가 다가오면 각종 권력과 연계된 후보 내정설들이 판을 치곤 했다.

다만 이번에는 포스코가 기발한 묘수를 썼다. '회장 후보 추천'이 바로 그것이다. 포스코는 이달 초 자사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기관 30여 곳에 주주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외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가 주주 추천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청 대상에는 당연히 국민연금도 포함돼 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얻을 게 많다. 당장 고공 플레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공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자 선언으로 해석된다. 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원칙을 지켜달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절차 자체가 국민연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무 과정은 더 복잡하다. 후보 추천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에 있는지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 실제 후보를 추천했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 역시 생각해야 한다. 이래저래 따져볼게 많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외풍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확실한 선 긋기가 필요했다. 설사 국민연금과 불편해지더라도. 국민연금도 외압 행사 오해를 푸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외압의 또 다른 이름은 특권과 특별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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