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지급보증 이행 가능성은..中 당국 승인 필요 [중국 기업 ABCP 부실] 본토 모기업 외화유출 관련 승인 받아야..중국정부 의지가 관건
이승우 기자공개 2018-06-01 11:27:0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1일 11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본토내 모회사 CERCG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토내 CERCG는 채무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지급보증 이행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주관한 CERCG 발행채권 기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지급보증 조건에는 중국 당국의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로 한 ABCP인 '금정제십이차'에 지급보증에 대한 중국 외환관리국(SAFE)의 승인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경우 외화자금 유출입 관리를 위해 외화 자금 반출시 중국외환관리국(SAFE)의 승인이 필요하다.
SAFE의 승인은 채권 발행 이후 90일이내 하면 된다는 게 한화증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SAFE의 승인을 받기 이전 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역외 자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본토내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하고 싶더라도 자금 유출과 관련된 중국 당국의 승인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ABCP에 대한 지급보증 조건은 붙어 있으나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주관사와 신평사, 투자자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달리 이야기 하면 향후 SAFE의 승인이 나면 CERCG가 지급보증을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모회사와 중국 당국의 의지가 결정적인 변수다.
증권사 관계자는 "역외 법인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굳이 지급보증 이행으로 채권 원리금 상환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첫번째는 모회사의 의지, 그리고 이를 승인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CERCG가 발행한 채권을 ABCP로 유동화하는 구조에는 신용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트스트증권이 사실상 단순 중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중 현대차투자증권의 해당 채권 보유 규모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이 2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의 순으로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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