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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TPC, 대중제 영업 개시 회생채무액 직접변제·변제공탁 완료

진현우 기자공개 2018-06-21 08:29:42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평TPC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이 대중제 영업을 시작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지개발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제 영업 개시를 알렸다. 양평TPC골프클럽은 법적으론아직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의 대중제 전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모두 상환했기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양평TPC골프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내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양평TPC골프클럽은 국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받아 사실상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간주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지개발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채무액 변제에 나섰다.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는 일괄 변제했고,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직접 서울회생법원에서 찾아가도록 변제공탁을 신청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소(법원)에 변제금을 맡겨 놓는 법적 제도다.

㈜대지개발은 오는 7월 변경된 골프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이 대중제 인·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대지개발은 회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만 증빙하면 즉시 대중제 전환이 가능하다. 업계 실무자는 "㈜대지개발과 회원들 간의 계약관계만 정상적으로 해지됐으면 사업계획서가 반려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지개발이 애초에 목표했던 대중제 전환은 순항 중이다. 다만 20명 정도의 소액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지개발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회생계획안을 인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명 정도의 소액채권자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대지개발에 맞서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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