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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 오너일가, 공정위 압박에 '안도의 한숨' 왜? 2015년 오너 보유 광고·물류회사 지분 정리..지주사 전환 준비

박상희 기자공개 2018-06-20 08:12:0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9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BGF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BGF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지난 2015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해 오너 일가가 보유한 물류 및 광고 계열사 지분을 처분한 바 있다. BGF 오너는 현재 지주사인 BGF 및 BGF리테일 등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홍석조 BGF그룹 회장과 장남 홍정국 BGF 부사장, 차남 홍정혁 BGF 상무 등 오너 일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열사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비지에프네트웍스로 사명을 변경한 비지에프캐시넷이 대표적이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홍정국·정혁 형제는 BGF캐시넷 지분을 각각 8.56%씩 보유했다. 아버지 홍 회장의 지분율은 8.06%였다. 세 부자의 지분율만 25%가 넘었다. BGF캐시넷은 BGF로지스양주(50.34%), BGF로지스용인(21.8%) 등 물류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다. BGF캐시넷을 통해 오너 일가가 물류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였다.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도 여러개였다.

BGF 계열 물류회사 매출은 대부분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BGF리테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때마침 오너 일가는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처분했다. 홍 회장 부자가 보유하고 있던 BGF네트웍스 지분을 BGF리테일로 넘기고, 대신 BGF리테일 신주를 취득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BGF네트웍스는 BGF리테일의 100% 자회사가 됐다. 홍 부사장은 2015년 초 기준으로 0.2%에 불과했던 BGF리테일에 대한 지분율을 0.28%로 끌어올렸다. BGF리테일 보유 지분이 이전까지 전무했던 홍 상무는 BGF리테일 주식 1만 9747주를 취득하면서 0.08%의 지분을 새로 취득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했던 물류 계열사도 흡수합병 및 주식 교환 등을 거쳐 BGF리테일의 100% 자회사가 됐다. 비지에프로지스용인이 2016년 (주)비지에프로지스강화, (주)비지에프로지스대구, (주)비지에프로지스양주, (주)비지에프로지스팔탄 및 (주)비지에프로지스화성을 흡수합병한 후 사명을 (주)BGF로지스로 변경했다.

물류회사, 광고회사 등은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성 특혜가 없는지 등을 공정위에서 꼼꼼이 살핀다. BGF로지스는 물류회사이고, BGF네트웍스는 광고업 등을 영위한다. BGF 오너 일가가 지분을 계속 보유했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주력 업체(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지분을 매각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주사와 주력인 BGF리테일을 제외하고 오너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BGF그룹의 경우 이같은 공정위 압박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BGF그룹 관계자는 "홍석조 회장과 홍정혁 상무는 지주회사인 BGF와 사업회사인 BGF리테일만 보유하고 있고, 홍정국 부사장은 지주사외 계열사 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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