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BGF푸드, '생계형적합업종' 딜레마 [기로에 선 편의점⑤]매출 80% BGF리테일 상대로 발생..R&D 전초기지 역할 담당할듯

박상희 기자공개 2018-06-20 08:11:56

[편집자주]

편의점 전성시대다. 국내 편의점은 인구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와 생활패턴 변화와 맞물려 폭풍 성장을 해왔다.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마트 등 대기업이 가세하면서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편의점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8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GF푸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도시락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BGF리테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편의점 도시락이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BGF푸드는 지난해 매출액 567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272억원에서 2015년 328억원, 2016년456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BGF리테일의 100% 자회사인 BGF푸드 매출 대부분은 BGF리테일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80% 가량인 456억원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발생했다.

BGF푸드 매출액
*출처: 금감원

BGF푸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삼각김밥 등 프레시푸드 사업을 영위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BGF리테일과의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2013년 15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000억원까지 급성장한 편의점 도시락 시장 확대에 힘입어 사세를 확장해왔다.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장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도시락은 어묵, 재생 타이어,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과 함께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포함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이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였지만 이제는 법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BGF그룹에 속한 BGF푸드도 도시락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편의점 시장이 계속 커지는 등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사업과 함께 안정적으로 동반 성장을 해왔던 BGF푸드의 지속성장도 불가능해진다.

BGF리테일의 프레시푸드 매출액에서 BGF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지난해 말 기준 18%까지 떨어졌다. BGF푸드가 증설 등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면 BGF리테일은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 BGF리테일은 현재 BGF푸드 이외에 청미 등 여러 업체에서 도시락 등 프레시푸드를 공급받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BGF푸드는 새로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등 R&D(연구개발) 전초기지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생계형적합업종 규제가 한층 강화돼, 급성장하는 도시락 시장에 대한 투자 등이 제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