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회생계획안, 키스톤PE '마지막 변수' 최대 회생채권자…27일 통과여부 시선 집중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30 09:31:15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5일 14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S자산관리 관계인집회가 예정대로 이번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세영식품-케이스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 잔금납입을 문제없이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C&S자산관리는 최대 채권자인 키스톤PE의 회생계획안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막바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S자산관리의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는 키스톤PE가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키스톤PE는 회생채권의 약 3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로 C&S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키스톤PE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감안할 때 키스톤PE 한 곳만 반대표를 행사해도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나머지 채권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해도 회생채권 동의비율은 62%에 불과하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채권의 66.67%, 회생담보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키스톤PE가 회생계획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C&S자산관리가 현금 변제비율(21.38%)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만큼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 M&A의 경우 현금으로 변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액은 무상소각되는 게 다반사다.
키스톤PE는 올해 초 C&S자산관리 전환사채(CB)를 90억원에 매입했다. 현대자산운용 등 회사 세 곳은 C&S자산관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보유 중인 전환사채를 키스톤PE에 넘겼다. 전환사채는 과거 C&S자산관리가 운전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다.
한편 키스톤PE는 C&S자산관리 인수를 위한 ‘원매자'에서 회생계획안 통과의 키를 쥔 ‘채권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앞서 키스톤PE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수의계약으로 원매자를 먼저 찾은 뒤 경쟁 입찰이 무산될 경우 해당 원매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로 진행된 C&S자산관리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자금증빙을 하지 못해 인수계획을 철회했다.
C&S자산관리는 그동안 매각 대금(230억원)이 청산가치(227억5000만원)보다 높다는 점을 채권자들에게 어필해 온 만큼, 회생계획안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세영식품-케이스톤 컨소시엄의 인수작업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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