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즉시연금 딜레마]문제는 '부실 약관'…곳곳 '시한폭탄'③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약관 간소화 추세.."안전지대 없다" 불안
조세훈 기자공개 2018-08-13 13:03:00
[편집자주]
국내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강화된 소비자 보호 기조에 휘청이고 있다. 자살보험, 암보험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까지 굵직한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게는 수조원을 물어내야 할 형편이다. 더벨은 즉시연금과 관련 안전지대 없는 보험사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9일 17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금융감독원의 화살이 보험사로 향하고 있다. 부실 약관으로 지목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도 일괄구제 권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더욱이 금감원은 올 하반기 일괄구제와 소액 분쟁조정 의무 수용 등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보험 부실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등이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뢰밭으로 떠오를 수 있어 보험사들의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관심은 금융 소비자 보호로 쏠려 있다. 윤 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감독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기조를 내세웠다. 첫 타깃은 즉시연금, 암보험 등이 걸린 생명보험사다.
논란의 핵심은 '부실 약관'이다. 앞서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약관에 '만기환급 재원을 뗀다'는 표현이 없어 부실약관으로 지목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이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한 부실 약관이라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민원 1건에 불과했던 삼성생명 즉시연금 건은 금감원이 유사사례에 모두 적용하도록 한 일괄구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8천억원 상당의 지뢰로 부상했다. 생보사마다 상품 약관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암 보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소비자들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각 회사별로 약관의 해석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모호한 약관이란 방증이다. 소비자 보호 기조가 분명한 금감원이 모호한 약관을 문제 삼아 모든 가입자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부실 약관 보험 상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약관 간소화 추세와 맞물려 두 상품과 유사한 약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어떤 부문에서 어떤 상품이 문제화될지 모른다는게 업계의 불안이다.
손해보험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동차 보험, 실손 보험 등 민원이 많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은 소액 분쟁조정 의무 수용이 '블랙 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업권이다보니 향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소비자 위주의 분쟁조정은 블랙컨슈머를 더욱 늘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자칫 금융회사에서 돈을 타낼 수 있다는 ‘민원 만능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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