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사랑의 교회' 상대 공사비소송 승소 추가공사비 140억, 연 이자 6%까지 챙길듯
이승우 기자공개 2018-08-24 13:34: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1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건설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사랑의 교회에게 공사비 142억원과 더불어 연 이자 6%까지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이지만 이자가 만만치 않아 사랑의 교회 측에서도 항소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2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지난17일, 200억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쌍용건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랑의 교회가 142억7353만319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지난 2014년 2월부터 적용한 연 6% 이자를 공사비 지급 완료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쌍용건설이다. 2010년 6월 시공했고 2013년 11월 준공됐다. 당초 공사비는 1144억원이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317억원이 들었다는 게 쌍용건설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추가 공사비중 125억원 가량을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했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쌍용건설은 317억원중 미지급금(317억원-125억원) 19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이지만 쌍용건설 측에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사랑의 교회에 현금 140억원에 대한 공탁도 명령했기 때문이다. 승소한 쌍용건설이 교회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사랑의 교회가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을 하려면 현금 공탁을 하라는 것이다. 현금 공탁과 더불어 항소를 통해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랑의 교회는 추가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연 6%면 일년에 9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항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사랑의 교회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쌍용건설의 손을 제대로 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도 할 수 있으나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랑의 교회가 현금 공탁에도 이자 부담까지 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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