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사랑의 교회' 상대 소송..무슨 일이 설계변경 따른 추가 공사비 놓고 양측 공방 '팽팽'
이승우 기자공개 2018-08-10 08:31:51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7일 10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건설이 지난 2013년 준공된 서초동 '사랑의 교회' 공사비와 관련, 교회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이전 진행했던 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한 공사비 미납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쌍용건설이다. 2010년 6월 시공했고 2013년 11월 준공됐다. 당초 공사비는 1144억원이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317억원이 들었다는 게 쌍용건설 측의 설명이다.
쌍용건설은 "기존 공사비 1144억원은 받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가 공사비중 125억원 가량은 사랑의 교회 측이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쌍용건설은 317억원중 미지급금(317억원-125억원) 19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미지급건으로 사랑의 교회와 쌍용건설간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며 "쌍용건설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이 정하는 변제 비율만큼만 인정된다. 법정관리 개시 이전 채권이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쌍용건설은 추가 317억원 추가 공사비 채권에 대해 외부 감정 평가를 받아 205억원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기지급한 125억원과 별도로 8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랑의 교회측은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는 입장이고 쌍용건설 측은 사랑의교회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아 추가 공사비를 보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서 패소하는 쪽에서 항소를 할 것 같다"며 "양측간 송사의 최종 결론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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